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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및 건강보험 신청 도와드려요”

      아시아 이민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 단체 함께센터가 한인들을 위한 시민권 및 건강보험 클리닉 이벤트를 다음달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패어펙스 소재 예수로교회(담임목사 전성탁)에서 개최한다.   이민법 전문 로펌의 자원봉사 직원들과 이민변호사들이 시민권 신청서 작성을 포함, 리뷰를 도와준다. 시민권 클리닉 서비스 비용은 25달러이며 사전 예약한 후, 구비 서류(영주권, 아이디 또는 운전면허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정보,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범범 행위가 있었을 시 관련된 서류 등)를 준비해야 한다.     박세정 시민권 담당자는 “미 연방 이민국(USCIS)은 4월1일부터 시민권 신청서 변경 및 신청 비용이 인상 되고, 신청비 면제 또는 부분 면제 가이드 라인이 바뀌었으므로 함께센터에 방문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날 함께 진행되는 건강보험 클리닉에서는 주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건강보험 조력자가 참여해 건강보험(메디케이드, 오바마 케어)에 관한 혜택 가능 여부 등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조건에 해당될 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 571-519-6939 박세정 (시민권 담당), 703-783-7873 안 사비나 (건강프로그램 담당  장소: 예수로교회 (12 Alder Woods Drive Fairfax, VA)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건강보험 시민권 시민권 신청서 건강보험 클리닉 건강보험 조력자

2024-10-17

프로디 학교를 다녀서 시민권 신청 거절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2011년에 유학생 신분으로 프로디 학교를 2년 정도 다녔던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2013년에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고 8개월 전에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시민권 인터뷰 후에 프로디 학교와 관련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추가 서류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혹시 제가 영주권을 뺏길 수 있나요?     ▶답= 2015년에 ICE 이민세관 단 속국이 프로디 학교와 그 학교와 관련된 다른 3개의 학교의 문을 닫았습니다. ICE에서 조사를 나왔을 당시 학교에 등록된 학생은 많았지만 실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돈을 받고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학부 기록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학교를 운영했던 3명의 관계자들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프로디 학교가 문을 닫은 2015년 당시 이민국에서는 프로디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에게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프로디 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프로디 학교를 실제로 다녔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 프로디 학교를 짧은 기간 동안 다녀 영주권 또는 시민권 획득이 가능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이민국에 실제로 학교를 다녔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만약 학교를 다녔던 증거물이 없거나 혹은 증거물이 부실하면 시민권 신청서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서가 거절된 후 항소하게 되면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서를 재심사합니다. Hearing에서 왜 지난 이민국 심사가 잘못되었는지 직접 설명하실 수도 있고 추가 증거물이 있다면 그때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프로디 학교를 다닌 기록 때문에 거절된 시민권 신청서를 재심을 통해 승인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시민권 신청서를 거절하고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았을 당시 이민 사기를 행했다고 판단한다면 추방 소송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 법원에서 추방 소송을 통해 영주권을 빼앗기 전까지는 귀하는 영주권자의 신분입니다. 이민국에서 시민권 신청을 거절한 후 추방 소송이 시작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일단 추방 소송이 시작된다면 귀하는 이민 사기에 대한 면제신청이 가능한지 자격조건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프로디 프로디 학교 시민권 신청서 시민권 인터뷰

2024-10-09

"시민권 승인, 10년내 가장 빨라"…평균 4.9개월…3년 전의 절반

시민권 신청 증가에 따른 적체 현상을 막기 위해 수속도 빨라지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현재(지난 7월 31일 기준) 시민권 신청서 평균 처리 기간은 4.9개월이다. 이는 수속 기간이 역대 가장 길었던 지난 2021년(11.5개월)과 비교하면 절반 가량 단축됐다.   LA타임스는 USCIS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20년 대선 이후 4년 동안 약 400만 명이 새롭게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특히 이민 당국이 1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시민권 신청을 승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측이 유권자 확보 등 정치적 이득을 위해 시민권 수속 기간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안보부 나리 케투다트 대변인은 “선거를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민 당국은 수십 년간 시민권 신청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이민 당국이 ▶온라인 신청서 접수와 함께 채용을 늘리고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 자격 기준을 완화해 저소득층 이민자의 신청이 증가했으며 ▶귀화 절차에 대한 홍보 강화 등으로 인해 신청서가 늘어나자 적체 현상 방지를 위해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인 것이 수속 기간 단축의 원인으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민 연구 단체인 ‘내셔널파트너십’이 지난달 귀화 시민권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유권자 중 약 10%는 이민자다. 대부분은 민주당 성향일 가능성이 높다. 조사 응답자 중 54%는 카말라 해리스에게, 38%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시민권 승인 시민권 신청서 시민권 승인 시민권 수속

2024-09-26

“이민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어 좋았어요”

      아시안이민자 권익단체 ‘함께센터’가 주최한 시민권클리닉이 지난 27일(토),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애난데일 워싱턴새한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시민권 클리닉은 미 연방 이민국(USCIS)이 지난 1일부터 시민권 신청서 변경 및 시민권 신청서 비용을 725불에서 760불로 인상하고 시민권 신청비 완전 면제 또는 부분 면제에 관한 가이드 라인이 바뀐 시점에 개최돼 소득에 따라 50% 신청비용이 할인되면서 한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세정 이민법률서비스 코디네이터는 "새롭게 바뀐 할인 혜택 가이드 라인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는데 도움을 드리게 되어 좋았다”면서 “1년전 함께센터 시민권 클리닉을 통해 시민권을 받은 분이 이번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주셔서 무척 보람있고 감사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도움을 받은 한 참석자는 “개인 정보 상담을 이민 변호사를 통해 직접 상담할수 있어서 시민권 신청 여부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새로운 미국인을 위한 국가 파트너십(National Partnership for New Americans)에 따르면 미 전역에 걸쳐 귀화할 자격이 있는 인구 860만 명 중 3명 중 2명 이상(71%)이 수수료 할인($380) 또는 수수료 전액 면제($0) 자격을 갖게 되었다. 이전 수수료 규정과 비교했을 때 귀화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귀화 자격 대상자는 무려 약 180만 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이민변호사 상담 시민권 신청서 정보 상담 시민권 신청비

2024-05-03

“함께센터 고마워요”

    아시안이민자 권익단체 ‘함께센터’가 지난 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애난데일 사무실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시민권 및 건강보험 클리닉’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법 전문 로펌(BAL)의 이민변호사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약 5시간에 걸쳐 시민권 신청 작성과 검토, 상담 서비스를 포함, 시민권관련자격증 소지자를 비롯한 훈련받은 직원과 봉사자들이 N-400 시민권 신청서 작성과 리뷰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날 자원봉사한 BAL의 미쉘 펑크 변호사는 “내 어머니와 같은 연령대인 신청자를 도울 수 있어 특별히 감회가 새로웠다”고 말했다.  약 5년간 함께센터에서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유덕희 BAL 변호사는 가장 기억에 남는 케이스로 모두 다른 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한 가족의 일화를 소개했다.  유 변호사는 “가족 구성원들이 체류 신분 조건이 달라 불가피하게 헤어져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모두가 인내하고 노력끝에 가족 모두가 함께 지내는 좋은 결과를 얻었던 케이스가 가장 기역에 남고 보람차다”고 말했다.   복미애 함께센터 매니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분들과 영어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시민권 신청에 도움을 드리고, 더불어 주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건강보험 조력자가 건강보험 혜택 가능 정보 등 온라인 신청까지 도와드린다”며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개했다.    문의: 703-256-2208(한국어 안내 2번) 571-519-6939 (시민권 담당), 703-952-1075 (건강프로그램 담당)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건강보험 시민권 시민권 신청서 포함 시민권관련자격증 건강보험 클리닉

2023-12-05

“시민권 신청 서두르세요”

    아시안이민자 권익단체 ‘함께센터’가 내일 2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애난데일 사무실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시민권 및 건강보험 클리닉’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법 전문 로펌(BAL)의 이민변호사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약 5시간에 걸쳐 시민권 신청 작성과 검토, 상담 서비스를 포함, 시민권관련자격증 소지자를 비롯한 훈련받은 직원과 봉사자들이 N-400 시민권 신청서 작성과 리뷰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영주권, 운전면허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 및 직장정보(학교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기간 중 범법 행위가 있었다면 그와 관련된 서류(교통티켓 포함)등의 서류들이 필요하다.     박세정 코디네이터는“시민권 인터뷰 내용이 바뀌고 신청 비용이 오르기 전에 내일 행사에 참석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일 행사에서는 건강보험 클리닉 이벤트가 함께 진행된다. 주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건강보험 조력자가 전반적인 여러가지 건강보험(메디케이드, 오바마 케어)에 관한 혜택 가능 정보를 제공하며 조건에 해당 될 시, 온라인 신청을 도와준다. 특히 오바마케어(신규 또는 갱신)의 경우, 내년 보험등록기간 (11/1-1/15)내에 신청해야 하며(특수상황 제외) 이 기간을 놓칠 경우 무보험 상태로 1년을 기다려야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선 예약을 한 후, 해당서류(시민권, 영주권, 비자, 소득 증명 자료 등)를 지참해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그외에도 저렴한 병원 및 치과 추천도 받을 수 있다.  시민권 클리닉 서비스는 25달러, 치과추천에는 50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문의: 703-256-2208(한국어 안내 2번) 571-519-6939 (시민권 담당), 703-952-1075 (건강프로그램 담당)   서비스 등록 신청 링크: https://bit.ly/3hkj4bA   장소: 6715 Little River Turnpike, #207 Annandale, VA (함께센터)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서 포함 시민권관련자격증 시민권 인터뷰

2023-12-01

“시민권, 올해 안에 신청하세요”

    아시안이민자 권익단체 ‘함께센터’가 다음달 2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애난데일 사무실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시민권 및 건강보험 클리닉’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법 전문 로펌(BAL)의 이민변호사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약 5시간에 걸쳐 시민권 신청 작성과 검토, 상담 서비스를 포함, 시민권관련자격증 소지자를 비롯한 훈련받은 직원과 봉사자들이 N-400 시민권 신청서 작성과 리뷰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박세정 커뮤니티 아웃리치 전문가는 “시민권 인터뷰 내용이 바뀌고 신청 비용이 오르기 전에 함께센터에서 제공하는 시민권 신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영주권, 운전면허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 및 직장정보(학교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기간 중 범법 행위가 있었다면 그와 관련된 서류(교통티켓 포함)등의 서류들이 필요하다.     박 코디네이터는 “시민권 신청을 위해 워크인으로 방문하신 분들이 서류 미지참으로 당일 서비스를 못 받으신 분들이 있었다”며 “시민권 인터뷰 내용이 바뀌고 신청 비용이 오르기 전에 언제든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건강보험 클리닉 이벤트가 함께 진행된다.  주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건강보험 조력자가 전반적인 여러가지 건강보험(메디케이드, 오바마 케어)에 관한 혜택 가능 정보를 제공하며 조건에 해당 될 시, 온라인 신청을 도와준다.  특히 오바마케어(신규 또는 갱신)의 경우, 내년 보험등록기간 (11/1-1/15)내에 신청해야 하며(특수상황 제외) 이 기간을 놓칠 경우 무보험 상태로 1년을 기다려야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선 예약을 한 후, 해당서류(시민권, 영주권, 비자, 소득 증명 자료 등)를 지참해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그외에도 이날 행사에서는 저렴한 병원 및 치과 추천도 받을 수 있다.     시민권 클리닉 서비스는 25달러, 치과추천에는 50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예약 및 문의: 703-256-2208(한국어 안내 2번) 571-519-6939 (시민권 담당), 703-952-1075 (건강프로그램 담당) 서비스 등록 신청 링크: https://bit.ly/3hkj4bA 장소: 6715 Little River Turnpike, #207 Annandale, VA (함께센터)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서 시민권 인터뷰 포함 시민권관련자격증

2023-11-13

가정폭력 기록과 시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영주권자이고 2022년에 워싱턴주에서 거주하다가 부부 싸움을 했는데 이웃에서 경찰에 신고해 결국은 가정폭력으로 기소된 적이 있다. 검찰과 Pretrial Diversion에 동의했고 교육만 받으면 유죄판결 없이 2년 후에 사건이 기각된다고 한다. 사건이 기각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나?     ▶답= 가정폭력 범죄는 외국인이 추방당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가능한 유죄판결을 피하는 것이 맞다. 이민법 조항 101(a)(48)(A)에 의거하면 유죄판결은 1) 법원에서 정식으로 유죄라고 판결을 내렸거나, 2)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보류했지만 배심원 또는 판사가 외국인의 유죄 사실을 인정했거나, 외국인이 유죄 인정 답변을 했거나,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외국인이 범죄사실에 대한 시인을 했고 판사가 형벌, 벌금 또는 외국인의 자유에 대한 어떤 규제를 내린 경우다.     귀하의 경우 케이스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와 Pretrial Diversion에 동의한 것을 보아 재판이 미뤄졌으므로 아직 판사나 배심원이 Fact Finding을 하지 않은 상태고 유죄 인정 답변을 하거나 범죄사실에 대한 시인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재판 없이 검사와 Pretrial Diversion에 동의를 했으니 판사가 형벌, 벌금 또는 어떠한 규제를 내린 사실도 없다고 본다.     혹시 기록에 판사가 귀하의 유죄 사실을 인정했는지, 귀하가 유죄 인정 답변을 했는지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큼 범죄사실을 인정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다.     일부 주에서는 Diversion을 받기 전 피고가 유죄 인정 답변을 하고 판사가 피고가 교육을 받도록 명령을 내리는데 그런 경우 나중에 Diversion을 통해서 케이스가 기각되더라도 이민법상 유죄판결이 된다.     귀하의 케이스가 2년 후 기각되면 3년 더 기다리셨다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시민권 신청 시 신청자의 지난 5년 동안의 도덕적 행실(Good Moral Character)을 요구하는데 5년을 기다리지 않고 시민권을 신청하면 가정폭력 케이스가 기각되었더라도 이민국에서 시민권 신청서를 까다롭게 심사할 수 있다.     ▶문의: (213) 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가정폭력 시민권 신청서 이민법상 유죄판결 가정폭력 기록

2023-11-01

시민권 따려다 추방 날벼락…이민국 과거 기록 조사 강화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과거 기록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최근 시민권을 신청해 인터뷰까지 통과했다가 영주권 서류 문제로 시민권이 기각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조사 결과 대부분은 수년 전 방문 비자나 학생비자(F), 투자비자(E2) 등으로 미국에 입국해 체류 신분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USCIS는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서 제출 시 불법행위를 했는지와 제출한 정보가 모두 사실인지를 묻는 항목을 내세워 서류 수속 과정에서 허위 정보나 위조 서류를 사용했다는 것이 발견될 경우 이미 인터뷰에 합격했어도 취소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한 예로 시민권 신청 기각 통보를 받은 A씨의 경우 20년 전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소개받은 미국인 변호사에게 1만5000달러를 주고 비이민 비자로 체류 신분을 변경할 때 위조 서류를 제출한 기록이 드러났다.     A씨는 이후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 영주권을 받고 최근 시민권 신청을 했지만, USCIS는 “영주권을 받기 전에 신청인이 조작된 서류를 접수한 자료가 있다. 신청인은 원래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민서비스국에 가짜 정보와 가짜 서류를 접수해 영주권을 받았다”는 통지를 발송했다.     또 다른 한인의 경우 15년 전 영어 학교에 등록했던 기록을 영주권 신청 과정과 시민권 인터뷰에서 밝히지 않았다며 허위정보 제공과 이민국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시민권 신청서가 기각됐다.   이 밖에도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를 초청하기 위해 시민권을 받으려다 영주권 취득 과정의 문제점이 발견돼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한인타운기독교커뮤니티센터(KTCE)의 박창형 이사는 “최근 6주 사이에 시민권 신청이 기각됐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한인 케이스가 6건이나 접수됐다”며 “이들은 과거 영주권 발급 과정에서 위조 서류를 제출했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했던 케이스로 나타나 서류 검사가 깐깐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이민서비스국의 주장이 잘못됐다면 30일 안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반박할 수 있지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 취소 등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며 “가능한 시민권 수속 전 영주권 서류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이민법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이민서비스국이 서류 수속 시스템을 모두 전산화하면서 서류 조사가 강화됐다”며 “영주권 수속 과정에서 제출한 가짜 서류 등을 이유로 시민권 인터뷰가 취소되면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이민국 날벼락 시민권 신청서 시민권 인터뷰 시민권 수속

2023-09-14

“함께, 시민권 신청했어요”

    아시안이민자 권익단체 ‘함께센터’가 지난 9일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시민권 클리닉’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민법 전문 로펌(BAL)의 이민변호사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약 5시간에 걸쳐 시민권 신청 작성과 검토, 상담 서비스를 실시했으며 그 외 시민권관련자격증 소지자를 비롯한 훈련받은 직원과 봉사자들이 N-400 시민권 신청서 작성과 리뷰 서비스를 제공했다.     BAL의 한 변호사는 “시민권 신청에 관한 법률적 조언을 통해 한인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세정 이민법률서비스 코디네이터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복잡한 케이스들이 여럿 접수돼, 예정된 시간보다 한시간 지체되었지만 방문자 모두 서비스에 만족해 하셔서 참여한 봉사자 모두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영주권, 운전면허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 및 직장정보(학교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기간 중 범법 행위가 있었다면 그와 관련된 서류(교통티켓 포함)등의 서류들이 필요하다.    박 코디네이터는 “시민권 신청을 위해 워크인으로 방문하신 분들이 서류 미지참으로 당일 서비스를 못 받으신 분들이 있었다”며 “시민권 인터뷰 내용이 바뀌고 신청 비용이 오르기 전에 언제든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센터빌 거주 박모씨는 “미국 변호사가 시민권 취득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설명하고, 그 설명을 센터 봉사자가 친절히 통역해줘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 정말 고마웠다”고 말했다.     한편 함께 센터에서는 시민권 작성 및 검토 외에도 아시안 이민자들의 다카 갱신, 이민법률 서비스, 오바마 케어.메디케이드 신청을 비롯해 백신접종 예약, 치과 진료 지원, 소규모 사업자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 제공하고 있다.     예약 및 문의: 703-256-2208(한국어 안내 2번) 장소: 6715 Little River Turnpike, #207 Annandale, VA (함께센터)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서 시민권관련자격증 소지자 시민권 작성

2023-09-11

“시민권 신청, 수수료 오르기전에 서두르세요”

    연방 이민국(USCIS)이 시민권 인터뷰 내용 변경 및 수수료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올해 안에 시민권 신청을 하려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이에 맞춰 아시안이민자 권익단체 ‘함께센터’는 오는 9일(토) 오전11시부터 오후3시까지, 애난데일 소재 센터 사무실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시민권 클리닉’을 운영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법 전문 로펌인 BAL의 이민변호사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시민권 신청 작성과 검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외 시민권관련자격증 소지자를 비롯한 훈련받은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N-400 시민권 신청서 작성과 리뷰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박세정 커뮤니티 아웃리치 전문가는 “시민권 인터뷰 내용이 바뀌고 신청 비용이 오르기 전에 함께센터에서 제공하는 시민권 신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영주권, 운전면허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 및 직장정보(학교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기간 중 범법 행위가 있었다면 그와 관련된 서류(교통티켓 포함)등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시민권 클리닉 서비스 비용은 25달러, 반드시 사전예약을 요한다.    예약 및 문의: 703-256-2208(한국어 안내 2번), 571-519-6939 장소: 6715 Little River Turnpike, #207 Annandale, VA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시민권 수수료 시민권 신청서 시민권관련자격증 소지자 시민권 클리닉

2023-08-25

취업이민자 시민권 거부 속출…절차·서류 까다롭게 심사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뒤 곧바로 일을 그만두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 신청자의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영주권 취득 절차나 증빙 서류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10년 전 영주권을 취득했던 전수미(가명·37)씨는 최근 시민권 인터뷰에서 취업 비자 신분 당시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했던 기록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다.   전씨는 “심사관이 갑자기 스폰서 회사에 대해 이것저것 묻기에 오래전에 다녔던 회사라 기억이 잘 안 나서 답변을 얼버무렸다”며 “그랬더니 당시 임금명세서와 세금보고 기록 등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USCIS가 시민권 신청서를 과거 이민 기록을 재검토하는 기회로 삼아 영주권 취득 과정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밝혀내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곧바로 일을 그만둔 경우 영주권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는 영주권의 유효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민국은 최근 들어 취업이민 과정 자체도 꼼꼼하게 살피는 추세”라고 말했다.   취업 이민자와 관련해 시민권 신청 거절이 속출하는 추세는 실제 USCIS가 영주권 취득 과정의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도 맞물려 있다.     USCIS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전국에서는 총 4만2211건(고용 기반·동반가족 포함)의 영주권 신청서(I-485)가 승인됐다. 거부 건은 총 5426건이다. 신청서 대비 12%가 거부됐다.   천관우 변호사는 “거절 사례가 많으니까 한번은 심사관에게 영주권 취득 후에 얼마나 일해야 하는지 물었더니 웃으면서 ‘최소 1년’이라고 답하더라”며 “근무 기간에 대한 조항이나 기준은 사실 없지만 그만큼 USCIS가 영주권 취득 과정을 까다롭게 살피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실제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는 사례는 통계로도 알 수 있다. 특히 LA카운티의 경우 타지역보다 거부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USCIS에 따르면 3분기(올해 1~3월) LA카운티에서는 총 3653건의 시민권 신청서가 접수됐다. 거부 건은 775건이다. 신청서 대비 거부 비율은 약 21%다. 이는 USCIS 전체 지부의 거부 비율(약 12%)보다 높다.   이경희 변호사는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을 받으면 해당 회사에서 오래 일하겠다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며 “영주권을 받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시민권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영주권 취득 당시 상황과 정보를 정확히 숙지하고 인터뷰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취업이민자 시민권 시민권 신청서 취업이민자 시민권 영주권 신청서

2023-07-12

[열린광장] 까다로운 시민권 신청 과정

최근 이민서비스국이 시민권 신청을 한 영주권자의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해준다는 반가운 소식을 밝혔다. 영주권 카드 기한이 끝났어도 시민권 신청서(N-400) 접수증만 있으면 해외여행 등을 위한 신분 증명을 할 수 있다. 새 규정이 나오기 전까지 영주권자는 시민권을 신청했어도 카드 기한이 만료되면 갱신 신청을 해야 했다. 새 규정 시행은 지난 12일부터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권 신청의 길은 험하다.   민권센터는 해마다 1000여 명에 이르는 한인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가운데 시민권 신청 대행 등 이민 서비스가 70% 이상이다. 이 과정에서 까다로운 시민권 신청 과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수없이 만났다. 민권센터 시민권 담당 스태프를 통해 가장 흔한 문제를 살펴봤다. 정말 많은 걸림돌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   첫째는 과거의 서류미비 경력이다. 직계 가족이민의 경우에는 서류미비경력을 눈감아 주지만 취업이민 등 이외의 경우는 문제가 되기 쉽다. 특히 영주권 취득 과정에 불법 사례가 발견되면 합법 신분까지 박탈될 수 있어 시민권 신청을 권유하기 힘들다. 또 서류미비 경력이 있는 영주권자가 배우자와 혼인으로 합법 신분을 얻은 경우, 이혼 등의 이유로 부부로 살았던 기간이 너무 짧으면 이 또한 시비가 걸린다.   둘째는 영주권자로 살며 미국에 체류한 기간도 문제다.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최소 지난 5년간 절반 이상을 미국에 살았어야 한다. 한국의 부모를 돌봐야 하는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절반 이상 미국을 떠나 있었어도 신청 자격이 없다.   셋째는 범죄 기록이다. 영주권자가 강력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추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가벼운 체포 기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법원 기록을 시민권 신청 때 모두 제출해야 한다. 기록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러면 시민권 신청 과정이 멈춰버린다.   시민권 신청을 하고 하염없이 기다리다 영주권 카드가 만료돼 갱신 신청을 해야 하는 걸림돌 하나는 이번에 없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영어를 못하면 더 많이 기다려야 한다. 50세 이상은 20년 이상, 55세 이상은 15년 이상 영주권자로 미국에 살았어야 모국어 시험과 통역을 제공한다. 80살이 넘어서도 영주권을 받은 지 몇 년 안 됐으면 모국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민권센터는 서류미비자 합법화 운동과 함께 합법 이민자들을 위한 권익활동도 펼친다. 가족이민 확대, 신청서 적체 해소, 언어 서비스 확대 등을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시민권을 받은 한인들은 하루도 미루지 말고 유권자 등록을 하기 바란다. 그래서 선거에 참여하며 ‘후배’들을 위해 보다 간편하고 합리적인, 덜 까다로운 시민권 신청 과정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와 의회에 요구해야 한다. 시민권을 받는 그 날이 바로 아직 시민권이 없는 이웃을 위해 나서기 시작하는 날이 돼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열린광장 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서 민권센터 시민권 가운데 시민권

2022-12-19

[커뮤니티 액션] 까다로운 시민권 신청 과정

최근 이민서비스국이 시민권 신청을 한 영주권자 카드의 유효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해준다는 반가운 소식을 밝혔다. 영주권 카드 기한이 끝났어도 시민권 신청서(N-400) 접수증만 있으면 해외여행 등을 위한 신분 증명을 할 수 있다. 새 규정이 나오기 전까지 영주권자는 시민권을 신청했어도 카드 기한이 만료되면 갱신 신청을 해야 했다. 새 규정 시행은 지난 12일부터다.   이 소식을 들으며 까다로운 시민권 신청 과정의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없어진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권 신청의 길은 험하다.   민권센터는 해마다 1000여 명에 이르는 한인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가운데 시민권 신청 대행 등 이민 서비스가 70% 이상이다. 이 과정에서 까다로운 시민권 신청 과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수없이 만났다. 민권센터 시민권 담당 스태프를 통해 가장 흔한 문제를 살펴봤다. 정말 많은 걸림돌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   첫째는 과거의 서류미비 경력이다. 직계 가족이민의 경우에는 서류미비경력을 눈감아 주지만 취업이민 등 이외에 경우는 문제가 되기 쉽다. 특히 영주권 취득 과정에 불법 사례가 발견되면 합법 신분까지 박탈될 수 있어 시민권 신청을 권유하기 힘들다. 또 서류미비 경력이 있는 영주권자가 배우자와 혼인으로 합법 신분을 얻은 경우, 이혼 등의 이유로 부부로 살았던 기간이 너무 짧으면 이 또한 시비가 걸린다.   둘째는 영주권자로 살며 미국에 체류한 기간도 문제다.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최소 지난 5년간 절반 이상을 미국에 살았어야 한다. 한국의 부모를 돌봐야 하는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절반 이상 미국을 떠나 있었어도 신청 자격이 없다.   셋째는 범죄 기록이다. 영주권자가 강력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추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가벼운 체포 기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법원 기록을 시민권 신청 때 모두 제출해야 한다. 기록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러면 시민권 신청 과정이 멈춰버린다.   시민권 신청을 하고 하염없이 기다리다 영주권 카드가 만료돼 갱신 신청을 해야 하는 걸림돌 하나는 이번에 없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영어를 못하면 더 많이 기다려야 한다. 50세 이상은 20년 이상, 55세 이상은 15년 이상 영주권자로 미국에 살았어야 모국어 시험과 통역을 제공한다. 80살이 넘어서도 영주권을 받은 지 몇 년 안 됐으면 모국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다른 나라에서 왔으니 이 정도 조건은 갖춰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규정들을 살펴보면 꼬투리를 잡아 시민권을 못 받게 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민권센터는 서류미비자 합법화 운동과 함께 합법 이민자들을 위한 권익활동도 펼친다. 가족이민 확대, 신청서 적체 해소, 언어 서비스 확대 등을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시민권을 받은 한인들은 하루도 미루지 말고 유권자 등록을 하기 바란다. 그래서 선거에 참여하며 ‘후배’들을 위해 보다 간편하고 합리적인, 덜 까다로운 시민권 신청 과정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와 의회에 요구해야 한다. 시민권을 받는 그 날이 바로 아직 시민권이 없는 이웃을 위해 나서기 시작하는 날이 돼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서 민권센터 시민권 가운데 시민권

2022-12-15

2022 회계연도 미 시민권 취득 102만명

미국 정부가 지난 1년새 100만명이 넘는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이민국(USCIS)은 7일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 9월30일 종료된 2022 회계연도에 모두 107만5700건의 시민권 신청서(112만2300 케이스)를 처리해 96만74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시민권 선서식을 거행했다면서 동반 자녀 및 기타 귀화 사례까지 포함하면 총 102만3200명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CBS방송은 국토안보부 자료를 인용, 2022 회계연도의 미국 시민권 취득자 수는 1996년 104만991명, 2008년 104만6539명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많다고 전했다. 지난 20년새 미국 시민권 발급 건수가 가장 적었던 때는 2003년으로 46만2천 건에 불과했다.   2022년 미국 시민권 취득자의 원국적은 멕시코, 인도, 필리핀,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베트남, 중국, 자메이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등의 순으로 많았다.   USCIS는 "이민국 직원들의 헌신과 연방 의회의 자금 지원 덕분에 14년여 만에 처음 100만 명 이상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었다"며 "반면 심사 적체 건수는 2021년에 비해 6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영주권도 27만5111건을 처리하는 기록을 세웠다"며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2배로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   취업 이민비자 발급 대상의 국적은 인도(9만1639명)가 가장 많고 중국(3만5306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은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서 최소 5년간 거주하면 신청 자격을 얻는다. 미국 시민과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얻은 경우는 3년, 미군으로 복무한 경우는 더 신속하게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CBS방송은 "신청자는 시험을 통해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하기가 가능하며 미국 역사와 정부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투표권, 미국 여권 소지, 가족 이민 스폰서 등"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USCIS는 "2023년 일부 이민 프로그램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이라며 USCIS가 그간 유지해온 종이 서류 및 우편 방식 대신 온라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확충, 신청 서류들을 더욱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회계연도 시민권 시민권 취득자 시민권 신청서 시민권 선서식

2022-12-09

시민권 적체도 심각…대기중인 것만 100만 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지난해 5월 초 시민권을 신청한 정희선(40·LA)씨. 팬데믹으로 떨어져 지내던 가족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지문채취 통보를 받고 부랴부랴 돌아왔지만 아직도 시민권 인터뷰 날짜 통보는 감감소식이다. 접수한 서류가 잘못됐는지 싶어 고객서비스에 문의했지만 “기다리라”는 대답만 들었다. 정씨는 “시민권 수속이 이렇게 오래 걸릴지 생각도 못 했다. 한국이라도 방문하고 싶은데 서류 기다리느라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고 한숨만 내쉬었다.   영주권 수속에 이어 시민권 수속 적체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전국에 적체 중인 시민권 신청서는 100만 건에 육박한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19일 현재 수속 중인 신청서는 2020년 6월 14일자 접수분이다.     수속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민자가 몰려 있는 LA 등 대도시에서 접수한 신청서는 수속 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USCIS 웹사이트에 따르면 LA지역 접수자의 경우 시민권 수속 기간은 최소 7.5개월에서 최대 17.5개월까지로 나온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최대 18.5개월, 새크라멘토 지역은 최대 22개월까지 걸린다. 반면 전국 평균 수속 기간은 11.5개월로 나타나 지역별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더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권 수속 적체 현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1년 넘게 대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더 심각해졌다. USCIS는 지난 6월 일부 대면 서비스를 재개했지만 적체서류가 해소되지 않아 대규모시민권 선서 행사 진행도 불가능할 정도다.   이처럼 시민권 수속이 늦어지면서 가족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귀화를 신청한 이민자들의 답답함도 더해가고 있다.   올 초 결혼을 앞두고 시민권을 신청한 데이비드 박(45·LA) 씨는 “시민권을 아직도 받지 못해 한국에 있는 배우자를 아직 정식으로 초청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씨는 “방문 비자로 한국을 오가고 있는데 이럴 줄 알았다면 좀 일찍 신청할 걸 후회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장연화 기자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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